원금을 보장해주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먹튀'하는 방식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작년말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하루 1개꼴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말 1천596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올해 8월말 기준 1천891개로 늘었다. 8개월 여 만에 300개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다. 2013년말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천200개였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취한 부당이득 액수는 213억9천만원이다.
금감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 민원 건수도 증가세다. 2012년 44건이었으나 올해 8월말 246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 역시 늘었다.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말 4천887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도 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보니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업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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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격요건 강화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