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의장직 사임키로

SEC 사기혐의 고소 합의...CEO는 유지

인터넷입력 :2018/09/30 13:05    수정: 2018/09/30 13:06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겸직하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SEC는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달러(222억원)을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고소 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머스크와 테슬라는 사기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모델 3 발표회 영상 캡처)

또한 SEC는 머스크와 투자자의 소통을 감독하도록 테슬라 이사회에 의무를 부과했다.

앞서 27일 SEC는 머스크가 지난달 7일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데 대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규제기관에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해당 트윗에서 머스크는 “자금이 확보돼 있어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3주 만에 상장폐지 계획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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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측과 구두계약을 맺은 것으로 믿고 트윗을 올렸고,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머스크의 의장직 사임으로 테슬라는 독립 이사 두 명을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