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완화

카카오 "IT DNA로 은행 혁신 추진에 속도"

인터넷입력 :2018/09/20 22:15    수정: 2018/09/21 08:09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국회는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시작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정무위 소속 6명의 의원이 각각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사당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의견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 결과 재석 191인 중 찬성은 145인, 반대는 26인, 기권은 20인이었다.

의결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상향하고, 완화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카카오뱅크-K뱅크

법안 통과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불편하고 문턱이 높았던 금융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카카오의 IT DNA를 바탕으로 더욱 속도감있게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협업과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카카오 공동체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카카오뱅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카카오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