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의당은 ‘혁신보다 리스크가 더 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업계는 해외 기업들에게 설 자리를 빼앗기는 이 때, 대안 없는 반대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규제혁신 5법은 혁신보다 리스크가 더 큰 법안”이라며 “국회는 왜 입법권을 포기하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단기성과에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 민원처리 하듯 하는 것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정의당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정부, 여당 측 인사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월 발의했다. 신기술 및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 규제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여야는 지역특구법과 2014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병합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토론 참석자들은 사전허용 사후규제식 법안들이 자칫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정보통신융합법안에서의) 기업실증 특례와 관련해서는 이익이 중요한 기업들 안전에 대해 진단할 때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검토기간이 30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문제를 한 달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책팀장 김종보 변호사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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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규제 혁신이 필요한 업계에서는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규제로 신산업이 싹도 트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수년 간 명분과 절차만 중시하다 해외에 설 자리를 빼앗긴 이 때, 또 다시 대안 없이 규제혁파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