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완화, 혁신성장 걸림돌 작용 우려”

스타트업 성장 위협…제로레이팅 ‘빈익빈 부익부’ 초래 지적도

방송/통신입력 :2018/09/06 18:23    수정: 2018/09/07 10:41

망중립성을 완화할 경우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망중립성 정책을 훼손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신서비스, 신생 콘텐츠사업자(CP)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6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적 망중립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소고’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될 경우 통신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아이디어가 시장에 선보이지도 못한 채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이 충분한 재정적, 공간적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통신사로부터 차별화된 고품질의 망서비스를 공급받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중소벤처형 인터넷사업자나 1인 기업, 스타트업들은 망사용료 지불을 감당할 수 없어 고사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망중립성의 완화 또는 폐지는 결국 정부가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특히, 안 수석은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5G망 투자 유인을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망사용료 인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글로벌 CP들로부터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나 CP들에게만 망사용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마케팅”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그는 통신사가 저렴하게 5G 주파수를 확보했고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으로 5G 망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절감했기 때문에 원격의료,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해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신사와 인터넷콘텐츠기업 간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망사용료는 이미 일반 이용자나 CP들이 유선망에서는 정액제로, 모바일에서는 종량제를 통해 이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CP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네이버 734억원, 카카오 300억원, 아프리카TV 150억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각각 100억원을 통신사에게 망사용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상 수석은 “최근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제휴협약으로 글로벌 대형 CP의 망대가 지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구글 등은 자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캐시 서버를 개발해 이를 각 국가의 통신사에게 제공하고 망대가는 무상연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실제 트래픽의 다수를 점유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망 투자비용은 국내 통신사와 CP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의 역차별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를 포섭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CP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망중립성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류에 편승해 국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미국 FCC는 엄격하게 트래픽, 통신비 등의 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중립성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융합, 초연결 시대의 핵심이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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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가계통신비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포털과 CP의 효율적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일부 CP나 자사 계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CP하고만 계약을 맺고 제로레이팅을 적용할 경우 차별 없는 망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로레이팅은 대형 포털에만 유리한 가진 자를 위한 특혜이고 제로레이팅이 확산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신서비스, 신생CP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