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망중립성 살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미국 22개주들이 직접 나섰다.
미국 22개주와 콜롬비아특구 법무부 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을 되돌려달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항소법원에 접수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오픈기술연구소, 모질라 등도 망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기술연구소의 사라 모리스 정책 담당 이사는 씨넷과 인터뷰에서 “FCC가 강력하고 시행 가능한 망중립성 보호를 지지하는 수 백만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오가는 어떠한 콘텐츠도 차별하거나 차단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유선 인터넷 사업자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인터넷규칙’을 채택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 기조는 뒤집혔다. FCC는 지난 해 12월 유무선 인터넷사업자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정보서비스사업자)으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중립성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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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이 조치 이후 인터넷 사업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이 제기됐다. 각 주 정부들 역시 연방정부 결정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커넥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멕시코,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주와 콜롬비아자치구(DC)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