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원칙 공식 폐기됐다

연방관보 게재 60일 경과…4월23일 공식 사망

방송/통신입력 :2018/04/24 09:56    수정: 2018/04/24 16: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이 마침내 공식 폐기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이 23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제안한 ’인터넷 자유회복’은 유무선 인터넷사업자(ISP)들의 산업 분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시절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했던 유무선 ISP를 정보서비스사업자인 타이틀1으로 재분류했다.

이 조치로 인해 유무선 ISP들에게 부과됐던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유선사업자로 포함된 타이틀2에 소속된 업종들은 강력한 커먼캐리어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타이틀1 정보서비스사업자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가운데가 아짓 파이 위원장이다. (사진=FCC)

FCC는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을 통과시킨 뒤 지난 2월22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에선 법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60일 이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행정예산관리국)OMB) 표결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로 망중립성 원칙은 공식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오가는 콘텐츠에 대해선 차별조치나 차단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상당한 자유를 갖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 FCC가 규제 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새로운 규제 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독점방지법 같은 거래 관련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 망중립성에 비해선 강도가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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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더 큰 쟁점은 법률 공방이다. 워싱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들이 연방 정부 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인 망중립성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인터넷 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