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지원사격

"현행 제도로는 금융 혁신 제약"

금융입력 :2018/08/16 11:15    수정: 2018/08/16 14:38

금융위원회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해 7월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특별법은 8월 중 법안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에는 혁신성·소비자 편익 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귬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 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됐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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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근본적인 금융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장,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신한금융지주, 코스콤 등에 소속된 민간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