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테크자문단 제 2차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6월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중인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난 만큼 이용 규제를 걷어 관련 업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가 대규모 IT자원에 대한 투자 능력이 부족한 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은 핀테크에게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 문제를 고려해 이용 가능 범위 확대와 더불어 보완방안도 제시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활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상 필요한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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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사는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다. 개인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