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核’ 5G로 CDMA신화 재현하자

[나쁜 규제, 이것만은 꼭 풀자⑨] 5G 조세특례

방송/통신입력 :2018/07/25 08:56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혁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달라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에 따라 혁신성장의 도구이자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12개를 골라 '나쁜 규제, 이것만은 꼭 풀자'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⑨ ‘혁신성장의 핵’…5G, 제2 CDMA 신화 만들자

125조원. 우리나라가 CDMA 기술개발을 통해 1996년부터 6년간 거둔 생산유발효과다. 한국전자통신연원(ETRI)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이동통신 산업이 연평균 37.2%의 고속 성장을 해 내수 28조3천억원, 수출 110억 달러(13조7천억원) 등 총 42조원의 누적생산액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5G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고 이동통신사에 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포화상태에 놓인 이동통신 산업이 과거 성장기에 있을 때만큼 성과를 낼 수 없겠지만 경제침체에 놓인 국내시장에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융합서비스들이 5G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 CDMA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효과가 한국을 IMF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5G가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엔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실제, 1996년 CDMA 상용화 초기 국내의 CDMA 장비생산업체는 4개에 불과했으나 2001년 말에는 13개의 CDMA 장비 제조업체, 60여개의 부품 제조업체, 900여개의 1차 부품업체, 2만개가 넘는 2차 임가공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투자 여건 조성해야

5G가 향후 수년 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투자에 나서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경영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5G 뿐만 아니라 4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부담도 늘어나는 상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통사들이 5G 주파수 확보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경매 설계를 하고, 5G 망 구축 의무도 향후 3년간 15%라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에게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최대한 천천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부담을 완화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5G 투자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통사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낫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올 연말로 일몰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해외에선 조세감면 정책 적극 추진

특히, 5G가 적기에 조기구축 돼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세감면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5G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융합서비스 산업의 근간이 된다는 점과 기반시설로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공재 성격을 갖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손실보전을 약정해 주고 있지만 통신사는 5G 네트워크 투자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태다. 반면,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만 공공재와 생활 필수재란 이유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5G 네트워크가 기반시설로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요하다”며 “조기에 5G 투자가 이뤄져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이 같은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영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3월 5G 전략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인프라가 산업 전략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G 네트워크가 적기에 효율적으로 구축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향후 5년간 신규 Full-Fiber 인프라 투자 사업에 조세감면, 200만 파운드의 정부기금 지원,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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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 1월 ‘정보연계투자 등의 촉진을 위한 세제’를 신설해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SW나 기계장치 등에 대해 취득가액의 5% 투자세액 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지난해 12월 디지털, 기술혁신 프로세스 관련 고도기술자산을 구매할 경우 취득가액의 150%를 추가 감가상각을 해주는 제도를 의회가 승인한 바 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영국 정부가 5G에 대한 정책조언을 받기 위해 만든 FCCG 자문위원회는 5G가 2030년 1천980억 파운드의 GDP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하지만 이는 FCCG가 권고한 5G 인프라 투자 저해요인 제거, 정부 기금 지원, 주파수 조기 확보 등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고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