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접수를 공고하고 상시 접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는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활용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 초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해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의 ‘직분사 인젝터 압입 공정’을 1호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인증 신청 대상은 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로봇을 설치하는 상시 작업장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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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협동로봇 설명서, 협동로봇 ISO 10218-1 적합성 인증서 사본, 협동 로봇 공정안전보고서, 기타 안전조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증평가센터 표준인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