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비, 13일부터 월 최대 11000원 감면

최대 월 1만1천원...주민센터·이통사 대리점·통신사 고객센터로 신청

방송/통신입력 :2018/07/12 11:01    수정: 2018/07/12 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인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보편적 역무 관련 고시 개정안.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안.

월 청구된 이용료가 부가세 별도 2만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손쉽게 통신비 감면을 받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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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