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인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부가세 별도 2만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손쉽게 통신비 감면을 받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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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