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비 감면, 연 1877억원 절감

취약계층 요금감면 법제도 개정 마무리

방송/통신입력 :2018/04/15 11:12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통신비 감면으로 169만명의 어르신이 1천877억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을 최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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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쳐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