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일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이동통신사가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지 않았던 이용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 요금감면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만 해당되며 알뜰폰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요금감면 확대 시행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존 1만5천원 기본 감면 및 구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2만2천500원)→2만6천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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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1만500원)→1만1천원 기본 감면 및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2만1천500원)으로 바뀐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각각 중위소득 30%와 40% 이내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3%와 50% 이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에 있는 이들이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