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천원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만3천원까지 면제됐었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천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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