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월 요금감면 한도액이 1만3천원에서 1만5천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천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장애인·저소득층 ‘LTE’ 요금감면…내년 초 시행2012.12.20
- 전화·초고속, 요금감면 절차 간편해진다2012.12.20
- 보육료 지원대상 23만명, 휴대폰 요금감면 유지2012.12.20
- 휴대폰 요금감면 간소화 시스템 개통2012.12.20
일례로, 3만4천원의 월정액 가입자가 4만4천원을 사용한 경우 월 1만5천원의 요금감면과 함께 추가 사용한 1만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5천원을 감면받게 됐다.방통위 측은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천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8천756대를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