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초고속, 요금감면 절차 간편해진다

가입자는 서류제출없이 신청만, 이후 절차는 통신사가 처리

일반입력 :2010/03/31 14:45    수정: 2010/03/31 16:38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 절차가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며 통합LG텔레콤은 5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요금감면 대상자는 통신사 가입신청 시 감면혜택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신청만 하면 이후 절차를 통신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oklife.go.kr)에서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92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유선통신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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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통신3사는 저소득층 유선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