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소득층 이통요금 감면 정책 ‘실패?’

일반입력 :2009/10/07 19:32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방통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당초 방통위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수혜자가 총 382만 명, 금액 규모는 연간 5천50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본 수혜자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300만 명이 약 4천억 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감면된 수혜자는 전체 수혜자 중 약 20%인 7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방통위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 요금 자동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음에도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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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수혜자가 적은 이유는 방통위가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증명서 신청 절차를 도입해서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애초에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해 죄송하다 사과라도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