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감면된거 맞아?'

일반입력 :2009/02/19 14:02    수정: 2009/02/19 17:59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효과가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방통위의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정책으로 연간 5,050억원이 감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효성 없는 공수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가계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통신요금 인하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각 이동통신사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통신비의 35%까지 감면해주는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을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도 최대 50%까지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조치로 인해 382만 명의 수혜자가, 연간 5,050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 대상자의 90%인 382만명, 실제 가입 힘들어...

그러나 최의원은 저소득층 통신비가 연간 5,050억원 감면이 되려면, 저소득층의 90%가 저소득층 요금제아 가입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저소득층 대상자인 425만명의 90%인 383만명이 가입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이동통신 가입률 자체가 9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050억원 감면효과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홍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가입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이통사 대리점에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실시(2008년 10월 1일) 이전 감면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 202만3,840명은 중 이통 3사에 가입하여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전체 대상의 6%인 12만2,416명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이 매월 3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간 5,050억원의 감면 효과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자 전체가 매월 3만원 이상의 통화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감면확대실시 이전 이미 대상자로 감면을 받고 있던 수혜자 중 월 3만 원 이상 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는 24.5%인 것에 비춰볼 때 수혜자 전체가 월 3만 원 이상의 통화료를 사용하여 최대할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는 달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조차 각 개별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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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한 중복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복인원에 대한 배려 없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인원수를 산술적으로 더해 수혜자 수를 최대치로 계상한다.

최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대상자의 수와 수혜자의 수 그리고 감면금액까지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전제로 감면 효과를 예측하는 등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