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폰요금, ‘얼마나 깎아주나’

일반입력 :2008/06/11 14:15

김효정 기자 기자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통신 서비스 중 가장 비용부담이 큰 이동통신 요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감면 폭이 확대된다. 가계통신비중 이동통신이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업자는 협의 하에 휴대폰 요금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2008년 최저생계비는 4인기준 127만원

요금감면 폭도 확대된다. 기존에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사용요금의 35%를 할인해 준다. 단, 명의도용이나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실제 저소득층이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기본료를 1만3,000원으로 잡았을 때, 월 2만원부터 4만원을 쓸 경우 실제 지불하게 될 요금을 정리해 봤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만원을 쓸 경우, 기본료 1만3,000원은 면제되고 통신비 7,000원을 50% 감면해 실제 내는 요금은 3,500원이 된다. 그리고 3만원 이상 쓸 경우의 통신비는 일반 요금과 똑같이 지불하면 된다. (표 참조)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휴대폰 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000여 명에서 약 370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면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신청을 하는 등 불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통신사가 직접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자신이 요금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통신사 대리점에서 확인만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따른 실질적 요금감면이 늦어도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며 “통신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