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내달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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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