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변경에 따라 감면혜택 대상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보건복지부 제도 변경에 따라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금감면 기준으로 삼아왔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률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법률에서 정하는 요금감면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이달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법률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자는 총 18만5천여명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7개 법률에서 대상자를 정해왔다.
방통위는 이번에 개편된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이 소득하위 50%로 확대되면서, 각 개별법에 따른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혜택을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159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득분위별 기준이 적용되면 258만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면대상자 축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적인 변화를 이유로 기존 감면대상자의 혜택까지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감면혜택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졌다는 행정절차상 이유로 기존 대상자들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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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위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증명서 발급만 되면 언제든지 감면혜택을 다시 부여하겠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차상위 구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신비 절감 정책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지난해 10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현재, 총 73만2천여명의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차상위계층은 18만5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