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청구서 쉬워진다…KS표준 도입

일반입력 :2013/01/10 12:15    수정: 2013/01/10 13:26

정윤희 기자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청구서에 KS표준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청구서 관련 불만 중 50% 이상이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분야 관련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정보통신기기 불만이 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불만유형은 ▲청구요금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청구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다.

기표원이 도입한 요금청구에 관한 해당 표준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토록 했다.

표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 쉬운 용어 및 글자크기 등을 고려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요금납부에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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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선진 서비스 체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