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8일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로 인상폭이 정해졌다.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키로 했다.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4.66만원→4.75만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611만원→638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시간대별 차등 요금 확대 등 부과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추세 등 산업 환경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형평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요금 조정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 요금 단가표를 통합했다.
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 규정으로 변경한다.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 전력 300kW 이상에 적용 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적용 대상을 5월1일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 할인 특례를 1년 동안 연장(5.9% 할인)하고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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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 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형광등 5개, 30인치 TV, 600리터짜리 냉장고, 10kg 용량의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과 비슷하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