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위약금 얼마?…통신요금 고지서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2/05/03 15:34

정윤희 기자

이제 통신요금 고지서만 봐도 해지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해지시 위약금 표시,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 결합상품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 기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등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한다. 또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지비용 산정식(유무선)과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그래프(유선분야 할인반환금)을 가입 후 3개월차와 6개월차에 두 차례 제공키로 했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방식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위치 및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고객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으로 표시하고 유선 서비스는 할부금 총액, 이번 달 금액 및 회차, 남은 금액 및 회차로 표기한다. 또한 이동전화 개통 이후에도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출고가, 할부원금(할부 판매시), 실구입가를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고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기재 하는 동시에 ▲기재 위치를 사업자간 유사하게 조정토록 했다.

그동안 지면 제약으로 빠졌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휴대폰 데이터 이용량 및 이용요금, 단말기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등을 적도록 했다. 또 이통3사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고지서를 제공한다.

해당 요금고지서 개편은 기 적용됐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외에도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등에도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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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지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약금 관련 이용자 불만이 대폭 감소하고, 이용자가 동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간 요금이나 해지 비용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제도 개선은 올해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다만 전산개발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