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고지서 ‘위약금·약정기간’ 표시 의무화

일반입력 :2011/11/14 14:12

앞으로는 통신요금고지서에 약정기간과 해지로 발생하는 비용이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지비용은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요금 이외에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방통위 측은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이 표기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 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는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OOO원’, ‘경품위약금 OOO원’, ‘설치비 반환금 OOO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OOO원’ 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면 제약을 이유로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했다.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11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무선), SK브로드밴드는 점자고지서를 제공 중이며,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음성안내서비스(고지서에 음성안내변환용 바코드)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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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연내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요금고지서 개선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당한 요금 청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용자 보호노력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요금고지서를 매월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부당하게 청구되는 요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