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국제전화요금, KT고지서로 받는다

일반입력 :2010/08/30 14:46    수정: 2010/08/30 15:21

방송통신위원회는 KT(대표 이석채)와 SK텔링크(대표 이규빈)가 27일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 받는 대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게 된다.

그동안 KT 시내전화 가입자는 KT 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해 별도로 납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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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T는 향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되도록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향후 전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