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등 명칭은 불문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고지서에 기재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접수된 통신민원 1만2천170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위약금 등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고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해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읽어봐도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없거나 사업자마다 용어와 기재위치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 의견에 따라,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고시개정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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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결합상품 고지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비스요금이 한 개의 고지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필수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과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경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