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어떻게?

일반입력 :2011/08/30 17:28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에 대한 그물망식 규제 철폐에 나선다.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활성화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을 위해 30일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 경쟁 및 시장 자율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경직적인 사전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등 개별·사후 규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도입 당시 취지가 현 상황에서 적합한지 검토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올 연말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말까지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계열 PP 규제 유지

우선, 특정 지상파 사업자가 계열PP를 전체 PP 수의 30% 이상(약 7개) 초과 소유를 금지한 현행 법령은 케이블 디지털 전환율 50% 도달시까지 현행 유지될 전망이다. 채널 수가 제한된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지상파 영향력이 계열PP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방통위는 현행 계열PP수 제한 규제를 유지하는 안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지상파 방송의 PP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해 현재 24%인 케이블 디지털 전환율이 50% 도달시까지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지상파가 위성방송 지분 33% 초과 소유 못하도록 명시한 법령은 폐지될 전망이다. 2000년 도입 당시 케이블 SO의 발전이 미약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으나 현재 케이블과 IPTV가 급속발전해 폐지해도 무관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규제를 유지된다. 지상파가 위성방송을 인수했을 때 위성방송의 직사채널로 인해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스카이라이프 직사채널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 내용규제도 없어 원칙적으로는 홈쇼핑과 종편 등도 가능하다.

■PP 시장 커진다...매출총액 규제 완화

케이블TV 관련 규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 수직 결합 제한 완화다. 현행 법령 상 특정 PP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가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 매출 규제를 완화해서 MPP의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CJ E&M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CJ계열의 PP시장점유율은 29.2%에 달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에 계속 투자하고자 하는 대형 MPP의 등장은 수용하되 과도한 시장력 행사는 특정 MPP 20% 송출 제한으로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 SO가 전체 PP수 중 5분의 1를 초과소유 할 수 없게 하고 특정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경영할 수 없게 한 일종의 MSP 규제인 현행 SO-PP 상호 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MSP들이 PP수 규제에 구역수 규제까지 받아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통위는 이를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으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SO의 가입가구 수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 초과 경영 할 수 없도록 한 형행 규제를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MSO 겸영 제한이 이중 규제에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향후에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SO,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가구수 제한하도록 플랫폼 규제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개별PP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된다. SO나 위성방송이 자사 계열PP 또는 특정 MPP에게 전체 운용 채널 수 20% 초과 임대를 금지하는 현행 송출 제한 규제는 유지하되, 경쟁력 있는 개별PP의 시장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개별PP 보호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위기의 지상파DMB...활로 혹은 퇴로?

만성 적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상파DMB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DMB 사업자를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서비스하는 한국DMB와 U1미디어, YTN DMB의 경우 적자폭은 더 심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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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총 8개 권역 중 각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 사업만을 운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해 M&A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상파사업자의 지상파DMB 복수경영을 제한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현재 사업상 어려움 겪는 한국DMB와 U1미디어에 대한 M&A 가능해져 지상파사업자가 이들 지상파DMB 사업자를 인수해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어려움을 겪는 DMB도 퇴출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