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PP를 대상으로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29일 오후 4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PP가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다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의 주요 MSP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와 PP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송법 위반으로 PP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사례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방통위, 30일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2010.06.28
- 방통위,'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착수2010.06.28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