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20% 넘는 신문, 종편채널 금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입력 :2010/01/19 15:23

연평균 유료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사의 방송산업 진출 규제방안 ▲가상·간접광고 허용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교차소유지분 한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방송사업자 처분 기준 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할 수 없다.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부수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일간신문의 부수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간접광고도 시작된다. 가상·간접광고는 해당 프로그램 전체시간의 5%를 넘을 수 없고 화면크기의 25% 이하로 해야 한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간접광고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만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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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사업자(SO) 간 지분소유 한도는 33%로 결정됐다.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방송사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됐다.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청자 불만 처리 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 최대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과장 광고 등을 방송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