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방송법 최종 의결

일반입력 :2009/11/02 18:35

김효정 기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유효 인정에 따라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등 신규 방송사업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됐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송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 방송법의 핵심 이슈로 신문사, 대기업 등의 방송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지상파방송 10%, 종편채널 30%, 보도채널 30%로 정하고 신문사의 발행부수 공개 등 세부 안이 확정됐다.

특히 종편채널 등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의 경우, 방통위가 문화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발행부수 산정 기관이나 구독률 등은 TFT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간의 상호진입 범위, 즉 상호 겸영은 33%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방통위 측은 "투자는 가능하되, 1인 지배는 어렵게 하고 위성방송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및 과도한 지역영향력 방지 등을 고려해 33%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도 확정됐다. 미디어위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방송법에 규정된 직무를 맡게 된다. 위원 구성은 법률/학계/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가상·간접광고 등장으로 광고시장 규모 커질 것

또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광고 형태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PPL)가 등장하게 된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5, 전체화면의 4분의1 크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접광고의 허용장르는 오락 및 교양분야에 한하되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그 규모는 가상광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방송 전에 간접광고에 대한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은 "가상광고 등으로 광고 절대치 시장 커질 것이다. 다른 광고 시장의 전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광고 모델의 등장은 절대치 시장을 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5명 내외의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 구성

한편,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방통위 내부 인력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는 정책방안 마련과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할 실무조직과 전문분야의 자문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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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 실국장 5인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가 실무조직에서 마련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며, 그 아래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총괄팀과 정책1, 2팀으로 실무조직을 구성했다. 

이상학 과장은 "TFT는 우선 15명 내외로 구성해 업무 내용에 따라 인원을 늘려갈 수도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를 통해 방송법이 발효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