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편 선정 TF 구성하겠다"

일반입력 :2009/10/30 10:47    수정: 2009/10/30 10:54

김효정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인 미디어 관련법을 '미디어산업 발전법'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시중 위원장은 어제 미디어 관련법 유효 판결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속 조치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이었다라며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 후속 조치로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을 들었다.

또한 방통위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사업자(SO) 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고, 셋째 가상광고·간접광고 화면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으로는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관련이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된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위한 TF 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도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법개정 작업이 늦어져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연내 도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편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다음달 2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 가겠다며 모든 것은 태스크포스가 결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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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자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뛰어넘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