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선고 29일로 확정

일반입력 :2009/10/27 18:47

헌법재판소의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방송법 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직후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표결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후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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