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속 뉴미디어 업계 "미디어법 통과, 환영"

일반입력 :2009/07/23 20:00

이설영 기자

미디어법 통과 "환영은 하지만…"

오랜시간을 끌어온 미디업법이 22일 전격 통과, 미디어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일부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철저하게 규제됐던 지상파 방송 영역에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길이 열렸다.

방송법 통과로 신문 및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상파 방송의 1인 소유지분 제한도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DMB 사업자는 규제가 철폐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이 우선이다.

지상파DMB 업계 관계자는 "자본 잠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반기지만, 지금 지상파DMB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과연 진출을 할 사업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분율 상한선이 10%로 제한돼 있고, 2012년까지는 경영권에 제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유구조에 제한이 생겨 KBS2나 MBC 등이 민영화될 수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혼란 속에 빠졌다. MBC와 KBS 방송 노조는 현재 파업 중이다.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이나 신문이 진출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MBC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사실상 언론 자유를 박탈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앗아간다"며 "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불법 상정한 법안은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의 경우 신문과 외국자본이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지분 제한은 완전히 철폐됐다.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TU미디어는 올 1분기까지 3천120억원,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4천4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위성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위성DMB)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적자폭이 줄어서 당장 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국자본에 의한 증자나 인수합병(M&A) 등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 보다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동일한 규제 수준이 돼서 반기는 입장이다"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자금조달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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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사업자(SO)는 지상파 방송사와 겸영 또는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SO와 지상파 방송사의 겸영규제 완화는 SO가 원했던 것이니 만큼,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긴다"면서 "그러나 향후 재허가 심사가 강화되고, 각장 제재 규정이 신설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