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IPTV 등 개정된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가능해 졌고 IPTV 활성화에도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국내 미디어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가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은 유예하되 지분참여는 허용키로 했다.
개정법이 발효될 경우 미디어 시장은 말 그대로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동시에 기존 질서가 전면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선 대기업 집단의 방송사업 진출이 예상되고 거대 신문사들까지 가세할 수 있어 방송의 지상파 독과점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방송사, 신문사를 겸한 방송사가 등장하면 치열한 시장 경쟁속으로 진입하게 될 수 밖게 없다.
특히 대기업과 기존 신문기업들의 방송 진입은 막대한 투자와 다양한 콘텐츠의 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론 및 방통융합에 의한 신산업 성장동력화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루퍼드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프 처럼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출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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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건 지상파 중심의 기존 미디어 시장은 대대적인 변혁이 불가피해 졌다. 미디어 분야 역시 그간 상대적으로 언론의 성격이 강조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시장과 산업적 기조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