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방송산업 발전의 지렛대"

정체된 방송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는 방통위의...

일반입력 :2009/07/23 14:46    수정: 2009/07/23 18:23

김효정 기자

극한의 대립 속에서 미디어법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전히 정치·문화적인 논란이 남아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미디어법을 지렛대로 정체된 방송산업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미디어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으로 국내 방송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방통위가 미디어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지상파 3사의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특히 현행 언론제도가 지난 1980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어, 신문·방송·인터넷 등이 융합되는 뉴미디어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점도 시급한 해결 과제였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 진입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이 늘어나면 방송콘텐츠가 증가돼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늘어나고 여론의 다양성 제고 등 전체 방송산업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미디어를 산업의 범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 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따라 2조9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방송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15.6% 증가한 1조6천억원이 증가하고, 방송산업 일자리도 4천5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전체 방송 플랫폼 매출은 7천600억원, 방송프로그램제작사(PP) 매출도 8천억원 가량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독과정 방송시장에 '경쟁자'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따른 후발 방송사의 출현이다.

이는 방통위가 통신시장에서 KT, SK텔레콤, LG텔레콤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고 건전한 이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실적으로 지상파3사를 위협할 방송사의 등장은 어렵지만, 종합편성/보도채널을 갖춘 대기업 및 신문사의 등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경쟁력 있는 유료방송사의 등장이 방송시장의 경쟁력 도모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구상하고 있는 '재편될'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3사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2곳,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인 YTN과 MBN 외의 신규 보도채널의 등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3개 방송사 체제에서는 담합 가능성이 높다. 최소 5개 정도가 경쟁을 해야 건전한 시장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상호진입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마련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등 미디어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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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디어법 개정안 진행 과정에거 논란이 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우려 사항을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2일 국회 직권상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투표 및 대리투표 건으로 미디어법 통과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법 통과 과정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종 확정됐다고 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시행령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