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효력 있다”

일반입력 :2009/10/29 14:50    수정: 2009/10/29 16:45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은 있었지만 법안의 효력은 남는다는 절충 판결을 29일 내놨다.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요청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함을 판단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 자율적 영역이기 때문에 헌재는 판단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절차상의 문제는 권한침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종결론에서 가결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해 온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헌재 판결이후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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