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통신요금 고지서가 이용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평상시와 할인, 시간대별로 음성통화요금을 달리 책정하지만 정확한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통신사는 종량제 데이터통화료 요금 역시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등 서비스 유형별로 차등 과금하면서도 요금고지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사용내역, 사용요금 정보 역시 사업자별 차이가 있지만 어떤 콘텐츠를 구매했는지 상세사용내역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요금 민원이 많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결제대행 업체 이름이 아닌 실제 구매한 상품 내역을 사용 내역에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고지사항' ▲필수고지사항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고시 적용 예외 인정요건 ▲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한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가 적용되면 시간대별 음성통화 사용량 정보와 데이터서비스의 유형별 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사용내역 정보 등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인해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신속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