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해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신사업자 공동의견서를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현재 보다 55.3%(연간 1천377억)나 증가하는데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이나 업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간 매출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았던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종도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즉, 통신요금과 같이 공공적 요금이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대형가맹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가 인상되고, 사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법률개정의 취지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 과정이 배제된 채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현재의 수수료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금융위가 중소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서 결정되던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구조개선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일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지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통신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 처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업종에 비해 VAN(결제대행사)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다른 업종에 20분의 1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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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측은 “통신요금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성격, 규제 수준 등에 있어 공공재에 대한 요금 등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가스, 수도, 전기요금은 수수료를 낮게 하면서 통신요금만 유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