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물건살 때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는 올해 말 휴대폰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통장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전자 직불결제서비스를 시행 예정이다.
새 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카드 발급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직불 결제 방식으로 인해 연체 우려도 없어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연말 소득공제 역시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제 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게 이뤄진다. 바코드 기반 거래는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앱을 다운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 생성을 통해 직불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응답전화 기반 회사의 경우는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결제시 등록 번호로 전화가 오도록 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현재 서비스 시행 기술은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오는 11월초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만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소득 공제는 국세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랑으로 교통카드 결제 공제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가 높은 편의성에도 출시되지 못한 것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할 수 없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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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금융위가 본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국과 업체는 결제 가능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보안을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업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액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