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 사례중 의류, 가전, 통신기기 등 일반 상품 관련건이 9.3% 준 반면 음악, 동영상,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관련건은 72%로 급증했다. 그와 맞물려 10만원 미만 소액결제 관련 피해사례도 29% 늘었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상반기 전자거래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조정신청이 2천680건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상품대비 디지털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급증 추세인 배경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때문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부모명의 휴대폰을 결제한 사례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결제 인증절차가 미흡해 사용자가 인지 못하고 과금된 경우와 ▲음악, 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자동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보면 아직 최대 비중인 의류와 신발 항목(781건, 29%)이 전년동기 대비 16% 준 반면 모바일 등 게임 관련항목 분쟁(459건, 17%)과 음악·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분쟁(419건, 15.6%)이 두드러졌다.
또 물품하자와 6.5%를 차지한 허위과장광고(173건) 분쟁은 지난해 260건에서 올해 402건으로 54.6% 늘었다. 이가운데 허위·과장광고는 음악·영상 등을 제공하는 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유료결제(휴대폰 번호 입력을 실명인증으로 오인 등)나 고객동의 없이 자동 과금돼 분쟁이 증가한 경우다.
이밖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 금액별로 1만원~5만원 분쟁신청(872건)이 32.5%로 최다비중, 10만원~50만원(851건)이 31.8%, 5만원~10만원 미만(550건)이 20.5% 비중을 보였고 1만원 이하(202건)도 7.5%를 차지했다. 특히 10만원 이상 피해금액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 줄고 음악·영상물 등 다운로드사이트 소액결제 분쟁 증가 등으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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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 이용확산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라며 “분쟁을 방지하려면 eTrust 인증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이용하고 피해 발생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음악,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 추세다. 음악·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료회원 가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액제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확인할 것과 미성년 자녀가 부모명의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해도 계약 취소 불가사례가 될 수 있어 기기 잠금기능과 비밀번호 설정을 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