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통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와 영상,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해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26.9% 늘었다. 같은기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건수는 비슷한 가운데 5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6일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2천829건이다. 1만7천993건을 기록한 전년대비 26.9% 늘었고 분쟁조정 신청은 4천546건으로 전년도 4천521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고물품 거래,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급증
이가운데 인터넷 포탈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간 거래 분쟁 사례가 1천82건으로 전년도 962건에서 12.5% 올랐다.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분쟁은 사유는 ▲게시된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은 경우 ▲정품이라 밝혔는데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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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메일을 여는 순간 휴대폰 결제가 발생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무료회원에 가입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을 당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례도 573건을 기록해 전년도 447건에서 28.2% 많아졌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했더니 결제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어느새 유료회원으로 과금이 청구되는 등 사례가 나타나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사무국은 경고했다.
■주로 '상품' 분쟁-반품·배송문제…조정신청 피해 규모↑
전자거래 분쟁 형태별 비중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74.9%) ▲개인간 거래(23.8%) ▲기업간 거래(1.0%)로 나타났다.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세다.
분쟁상담 유형은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 9천284건(40.7%) ▲배송관련 사항 4천750건(20.8%)을 차지했다. 이밖에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 비중이 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천546건 가운데 3천702건(81.4%)이 상품과 관련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주로 일어난나는 얘기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품 종류는 ▲신발 1천623건과 의류 3천702건(43.8%) ▲컴퓨터 476건과 통신기기 3천702건(12.9%) ▲화장품 378건과 잡화류 3천702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844건 중 573건(67.9%)을 보였다.
피해액별로 ▲10만원~50만원 이하가 1천755건(38.6%) ▲1만원~5만원 이하가 1천13건(22.3%) ▲5만원~10만원 이하가 917건(20.2%)이었다. 사무국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대부분(86.2%)이지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24.1% 늘었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계속 오름세를 보여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간 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 안 돼 주의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간 거래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시 하자나,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환불 및 연락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음원, 영상 다운로드 등의 무료이용 이벤트 가입시 초기화면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사후 이용의사가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사이트 탈퇴처리가 용이한지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없는지 ▲자동유료결제전환 등 이벤트 광고 및 약관 내용가운데 무료이용조건을 꼼꼼이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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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사무국장은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1661-5714)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위원회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