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온라인쇼핑, 분쟁피해 예방하려면?

일반입력 :2012/07/12 17:39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거래 사용 빈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만큼 분쟁 소지도 늘어날 수 있어 구매, 취소, 배송, 반품, 4가지 유형에 대한 소비자 입장의 예방책이 소개돼 관심을 끈다.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여름휴가철에 발생한 주요 전자거래 분쟁유형별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고 구매자 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해 실제 발생한 유형별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무국은 우선 소비자가 여름 휴가철에 주로 주문하는 품목은 이용 시기와 목적이 일정한 만큼 판매자가 충분히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다음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여름철 파격할인, 현금 결제 요구 등 의심스러운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으며 ▲물품 상세정보와 반품 및 교환규정을 확인하고 ▲배송된 물품을 즉시 확인해 반품시 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의 주요 전자거래 분쟁은 ‘물품구매’, ‘계약취소’,‘물품배송’,‘반품’의 4가지 유형이다.

■"비키니 치수 안 맞아"…"반품 못 받아"

물품구매 분쟁가운데 구매자가 수영복 크기가 안 맞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구매자 청약철회가 제한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구매자는 한 쇼핑몰을 통해 비키니수영복을 구매, 수령후 착용해 봤으나 치수가 안 맞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은 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여름용품을 구매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판매자 반품 및 교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게 사무국 주의사항이다.

■"펜션 예약 취소"…"계약금 30% 공제"

계약취소 분쟁가운데 휴양지 펜션 예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는데 비용을 환급받을 때 계약금액 일부가 공제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10일 예약자는 숙박업소 사이트를 통해 그달 22일 펜션을 쓰기로 예약했다가 16일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자는 취소를 약정일 6일전에 해서 전액환불이 안 된다며 성수기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제금액 30%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주장했다.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사유로 숙박 이용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 전에 샀는데 다 지나서"…"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품배송 분쟁가운데 여름휴가물품으로 주문한 여행가방이 협력업체 직원 휴가 때문에 배송차질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초 쇼핑몰로 여행가방을 주문한 구매자는 휴가일정에 맞춰 이를 받지 못했는데, 판매자측은 그 시기 협력업체 직원 휴가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안내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물품 구매전 판매자로부터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는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사무국은 당부했다.

관련기사

■"반송 했는데"…"지정업체 아니면 돈 내야"

구매자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는데 물건을 지정택배업체가 아닌 쪽으로 반송해 추가 택배비를 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말 티셔츠를 구입한 구매자는 8월초 물건을 받았다가 변심해 지정택배업체에 반품수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수령하러 오지 않아 타업체를 통해 반송하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정택배업체가 아닌 쪽으로 반송했기에 수령과 반품 2번의 택배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품시 지정택배회사가 아닌 곳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와 택배비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