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연예인쇼핑몰 무더기 철퇴

일반입력 :2012/07/09 12:08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가했다.

9일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전상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이 모방이나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제재를 통해 부당 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