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가했다.
9일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전상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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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쇼핑몰이 모방이나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제재를 통해 부당 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