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제재를 실시한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자진시정을 적극 권고하고 미시정 사업자에게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시정권고,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도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해당 일제 점검에서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충실한 정보제공, 표준결제창 도입 의무 준수여부 등이 중점 모니터링된다.
먼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구매 전 단계에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를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A/S책임자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수적 정보제공도 의무화했다. 결제단계서도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 제출과 가격 및 이용 기간 등 중요정보를 결제창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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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월 이베이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이행 점검 후 공정거래 재협약 체결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12월에는 새롭게 오픈마켓에 진출한 네이버 ‘샵N’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 등과는 합동으로 포털사업자 ‘카페·블로그형 쇼핑모로 자율관리방안’ 및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구매 후에 발생하는 교환, 환불, A/S 등 분쟁해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통일된 분쟁해결기준 마련과 분쟁해결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유통분야 전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