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5와 삼성전자 갤럭시S3 등의 비공식 사전예약 판매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판매가 아니기에 신청해도 제품을 먼저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7일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의 비공식 사전예약 판매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폰5의 경우 아직 출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공식 사전예약이 국내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동하커뮤니케이션 등 4개 판매점에 아이폰5 사전예약과 관련한 거짓광고 행위를 이유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이들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홈페이지 예약으로 아이폰5를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이는 애플이나 국내 이동통신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비공식 예약판매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의 문구를 믿으면 안 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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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점들이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확정 전 서둘러 예약을 받는 것은 개통 건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스마트폰을 일찍 사려는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진기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공식 예약접수를 진행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했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