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346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SK그룹 내 7개 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 C&C와 IT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규모는 총 1조7천714억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9천75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K텔레콤이 SK C&C에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천146억원으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하면 1조190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이 위탁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고시단가 수준으로 현저히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부분의 SI 업체들이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SK는 계열사 몰아주기 차원에서 고시단가를 적용해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조사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 C&C 지분의 44.5%,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분의 10.5%를 보유 중이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영치 중인 증거물을 빼돌려 폐기한 SK C&C 임직원들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SK C&C 법인에게는 2억원, 행위를 주도한 임원 1명에게 5천만원, 또 다른 임원과 직원 1명에게는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그룹 반박, "법적 조치 취할 것"
이에 대해 SK그룹 7개 계열사는 8일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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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급박한 현장에서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지원부서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이후 진행된 8개월여의 조사기간 동안 91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