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1만1천원 추가감면 시행

과기정통부, 16일 행정예고…올 연말 시행 목표

방송/통신입력 :2017/08/16 10:04    수정: 2017/08/16 10:13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1만1천원 추가로 인하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예고와 규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을 추가로 1만1천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과 별도인 부분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습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현행 고시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 가운데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1만5천원의 요금을 기본으로 감면받고 있다. 또 통화료도 50% 감면을 받고 있다.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천500원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월 2만6천원이 기본 감면된다. 통화료 50% 감면까지 더해 월 최대 3만3천500원의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월 최대 1만500원 범위 내에서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시 개정으로 월 1만1천원이 기본 감면되고 최대 감면 범위는 2만1천500원으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모든 기간통신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로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접근권 향상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규개위 심사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약 세달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총 21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통신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중순부터 규개위에서 규제 적정성 심사가 진행된다. 이동통신 3사가 취지는 동감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실제 규제 형평성을 따지는 분수령이 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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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10월 말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11월 이통사가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12월에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1만1천원이 추가로 감액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