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660억' 배상해야"

동일한 특허로 마이크론과 소송서도 배상금 받기로 평결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11/24 17:09    수정: 2024/11/24 19:15

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달러(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외신들은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2015년 양 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넷리스트가 2022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다 2023년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같은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15만달러(약 4천2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5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 소송에서도 4억4천500만 달러(약 6천250억원)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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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넷리스트는 2016년, 2017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USITC,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중국·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그러다 2021년 양사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